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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의 민주주의로 이어지는
귀한 발자취, 유산기부

소중한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합니다.
남겨주신 귀한 뜻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
선한 영향력으로 지속됩니다.

유산기부 절차

  • Step 1

    1:1 상담
    *필요시 가족 상담

  • Step 2

    유증 대상물
    분석

  • Step 3

    후원사업 논의

  • Step 4

    공증 / 유산
    기부서약식 진행

  • Step 5

    유산기부 집행

유산기부 방법

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 자산

  • 부동산
  • 현금자산
  • 보험

유산기부 방법

  • 유언공증

    후원회원(유언자)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
    유언 공증 변호사
   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,
    유언 공증 변호사가
    공정증서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보험

    종신보험·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
    단체로
    지정하여 가입하거나,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
    생명보험의
   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
   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유언대용 신탁

    생전에 후원회원(유언자)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계약을
   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며 사망 후 자산의 수익자를
    재단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장례·추모기부

    조의금, 장례비용 중 일부를
   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.

함께 하는 곳

  • 법무법인 지향에서 유산기부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
유산기부 문의

*필수 입력 정보입니다.

  • 제목
  • 성함
  • 이메일
    @
  • 휴대전화번호
  • 문의내용
    0 / 500
  • 유선문의070-7931-0558
  • 이메일knowhow@knowhow.or.kr

자주하는 질문

  • 내가 후원한 유산은 어떤 사업에 사용되나요?

   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. 구체적인 사업영역 지정은 담당자와 상의해주세요.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  • 가족이 있어도 내 재산 전부를 기부할 수 있나요?

    노무현재단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산기부 상담 시 1:1 상담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시 가족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할 수 있지만 변호사,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 유산기부 담당자와 상의해주세요.
  • 꼭 재산 전부를 기부해야 하나요?

    유산기부는 꼭 전 재산을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유산 중 일부, 10%, 50% 등 원하는 만큼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기부 결정 전,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권합니다.
  • 기부한 유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
    후원회원(유언자)이 생전 유산기부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(6개월) 이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유산기부 후 특별한 예우가 있을까요?

   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예우 정책을 기반으로 예우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특별히 원하는 예우가 있다면 유산기부 상담 시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세요.
  • 기부할 수 없는 유형의 자산도 있나요?

   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 이외에도 부동산, 보험, 주식 등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지나 주식 등은 법률에 따라 기부가 제한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와 상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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