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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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1년 9월 부산, 사회과학 책을 함께 읽던 스물두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.
서울의 학림사건에서 이름을 따 '부림'이라 불렸습니다.
당시 부산에서 시국사건을 맡아본 변호사는 단 한 사람뿐이었고, 서울의 인권변호사들은 학림사건으로 손이 모자랐습니다.
그래서 선임계를 받으러 간 곳이 한 젊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.
부산상고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, 조세와 부동산등기를 다루던 변호사 노무현.
시국사건은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.
접견실에서 그가 처음 본 것은 학생이 아니라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.
공소장에는 그들이 읽은 책의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.
피고인들은 변호인에게 그 책을 먼저 읽으라고 권했습니다.
안 읽으면 변론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.
이 영상은 부림사건 피해자 여섯 분의 구술을 중심으로, 한 변호사가 달라진 33년을 따라갑니다.
선임계를 받으러 간 1981년 가을에서 시작해, 재심 무죄 판결문으로 끝납니다.